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피고 B”을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하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347,000,000원이 아니라 217,000,000원이고, 위 돈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C에게 합계 약 3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가 C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과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 수 없었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의 변제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