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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나2416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2014. 9. 8. 10:35경‘을 ’2014. 9. 7. 10:35경‘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핸드브레이크 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차량 상태가 정상인 경우보다 브레이크 페달이 더 많이 내려갔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할 것,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일 것)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에게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은 이 사건 핸드브레이크 장치의 결함을 알고서도 이를 즉시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B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 관련 주장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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