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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비가 오는 야간에 감속 없이 제한속도 시속 56km의 도로를 시속 9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해당 도로의 평상시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었고 충돌 직전의 속도는 약 시속 69km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위법성이 극히 중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탑승객의 사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자 스스로도 괴로워하며 자책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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