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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32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8. 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4. 3. 24.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23.로 정해 대여하였는데, 위 변제기일에 피고들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일단 변제기를 2014. 5. 23.로 연장하였는데도 여태껏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위 변제기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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