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01 2015가합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11. 3. 9. 부부인 피고들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변제기 2011. 5. 30., 이자 월 2%)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