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2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일행에게 ‘조용히 밥 좀 먹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말다툼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일행과 함께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싸지 한 번 먹자’라고 하며 그곳 쓰레기통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18.7cm, 세로 8.3cm, 높이 5.5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