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판시 1, 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이다.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정상적인 농협 인터넷 사이트와 똑같은 내용의 농협 가상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위 가상 사이트를 정상적인 농협 사이트로 오인, 접속하도록 한 후 ‘보안승급을 강화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즉시 농협의 정상적인 보안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조직원을 이용하여 수집한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조직원을 이용하여 그 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구입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또 다른 일원인 일명 H실장과 I실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거나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 아래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3. 1. 26.경 위 농협 가상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J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취득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은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위 J의 계좌에서 K 명의 농협 계좌(L)로 6,010,000원을 이체하였다.
I실장은 그와 같은 계좌이체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었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부천시 부천역 부근 현금인출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