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인바,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정상적인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와 똑같은 내용의 국민은행 가상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위 가상 사이트를 정상적인 국민은행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한 후 보안카드 전체를 입력하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금융거래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즉시 국민은행의 정상적인 보안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조직원을 이용하여 수집한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조직원으로 하여금 그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B, C과 함께 피고인이 구입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거나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3. 1. 22.경 위 국민은행 가상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E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취득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은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F 명의 농협 계좌(G)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만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이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