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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646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산물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6. 1. 저녁 무렵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경찰청 사이버 광역수사대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하니 당신 계좌의 OPT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농협 계좌 OPT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금융전산망에 접속하여 2015. 6. 1.부터 그 다음 날 13:22경까지 위 농협 계좌에서 C의 하나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418만 원을, E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58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한편,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은 2015. 6. 2. 오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것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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