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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친구를 가장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는 메신져 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피해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파밍피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승급후 이용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스미스 피싱 방법으로 중국 내 ‘콜센터’, 인출ㆍ송금ㆍ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팀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 조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직접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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