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4. 00:4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에서부터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