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17: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일목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