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늦은 밤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음주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하였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