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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897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결 무죄부분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 이 사건 수임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소송수행과정 및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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