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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64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판시 제 2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64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중순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 구이 식당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I 아파트 부지가 삼화저축은행에 45억 원 PF 대출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 계신 B의 형님, 즉 저의 큰 당숙이 금융감독위원회 J 담당 국장으로 있으니 큰 당숙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에 수의 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일을 보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주십시오.

”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저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일을 보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큰 당숙은 금융위원회의 국장이 아닐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국장을 통하여 피해 자가 아파트 부지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1. 4. 27. 경 K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5.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3,50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270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C는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N의 직원이며, M 지역주택조합은 2015. 9. 14. 주식회사 N에게 1 세대 당 1,000만 원으로 업무 대행 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7. 1.까지 주식회사 N에게 업무 대행 비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해 자인 M 지역주택 조합의 이사들 로부터 주식회사 N에게 지급하는 업무 대행 비가 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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