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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산사거리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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