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CGV 맞은편 하부도로 버스정류장(번호: 21609) 앞 도로를 같은 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하부도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2. 2. 12:1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좌상,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교차로 시그널맵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