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3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1:04경 울산 북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롤스로이스 고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