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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16. 선고 2016누77652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197(2016. 10. 28)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실제 소요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사건

2016누776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7. 04. 18.

판결선고

2017. 05. 16.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 CC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A가 부담하고, 원고 DDD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 0. 0. 원고 주식회사 AA에 한 20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년 귀속 증권거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별지 '2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표 기재 2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 0. 0. 원고 DDD에게 한 20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부분 및 원고 DDD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에 한 각 처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 0. 0. 원고 DDD에게 한 20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나. 피고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CC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DD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 CC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 원고 회사(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의 가.항'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양도가 계산상 저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결정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양수인들은 분할신설법인 설립 당시인 201○. 0. 0.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외부감사인의 201○. 0. 0. 분할신설법인 재무제표 확정통보와 이를 기초로 한 평가전문기관의 201○. 0. 00. 주식평가통보 및 201○. 0. 00.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1○. 0. 00.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201○. 0. 00.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에 기한 평가액으로 거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분할신설법인은 설립 당시 약 000억 원 상당의 기계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양도 직전인 201○. 0. 00.경 약 00억 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후 매출이 급증하여 201○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약 000억 원, 201○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약 0,000억 원에 이르렀다(을4, 5, 7호증). 이와 같은 기계장치의 추가 취득은 분할신설법인의 중요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부채도 함께 증가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이 0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가치도 그 전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은 원고 회사가 주식 100%를 보유한 자회사였고, 원고 회사의 주식은 대표이사인 원고 DDD 및 EEE, FFF 등 친족들이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갑5호증), 이 사건 양수인들은 분할신설법인의 경영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즉 이 사건 양수인들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 0. 00. 당시 분할신설법인의 내재가치가 201○. 0. 0. 설립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201○. 0. 0.당시의 가치로 평가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원고 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양수인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분할신설법인 내재가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수인들에 대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가 그 이전의 평가 가액에 따라 순순히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DDD(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의 나.항' 및 제13면 '다.항'에 관하여)

1) 주장

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 증여세 '과세대상'인 재산에 관하여 ㉡ 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외영리법인인 GGG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제1, 2주식은 애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GGG가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한 것은 ㉠ 분할신설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 GGG의 신주인수권포기 및 실권주 재배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피하여 기존 주주들이 종전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한 결과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증자에 영리법인을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영리법인이 거래를 통해 무상으로 얻은 재산 또는 이익은 자산수증익으로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의제되는 경우 영리법인에게 실제 무상취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도 생기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즉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와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별도의 개념이고,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로 의제된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는 원고 DD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DDD은 GGG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균등증자로 배정된이 사건 제2주식의 주금 0억 0,000만 원을 납부하고 이를 GGG에 명의신탁하였으므로(을6호증), 이는 이 사건 제1주식과 그 취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이 사건 제1주식의 단순한 변형물이라고 볼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은 설립 후 2년 차인 201○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약 0,000억 원에 이르는 등 사업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위와 같은 증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갑12호증), 이에 따른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은 원고 DDD의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위 증자가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증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의 과점주주인 원고 DDD으로서는 그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러한 결과가 단지 이 사건 제1명의신탁의 부수적인 결과라거나 조세회피의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DD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제1심 판결문 제16면 '라.항'에 관하여)

1) 주장

원고 DDD이 GGG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2주식에 관하여는 GGG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GGG 명의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제5호의 '장부의 거짓 기록, 거래의 조작, 은폐'에 해당하므로 원고 DDD은 이 사건 제1, 2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본세와 독립된 행정제재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본세의 제재와 중첩되는 이중적 제재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제1, 2주식에 관하여 GGG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GGG 명의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제1, 2명의신탁 그 자체 내지는 주식 명의신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명의신탁에서 나아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적극적인 은폐, 가장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CC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 CC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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