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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8나20369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 2항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C, D 및 I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과 이 사건 제1, 2 지상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C, D 및 I의 채권자로서,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과 이 사건 제1, 2 지상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② 그 원상회복으로 ㉮ 위 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통지와 ㉯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각 지상권이전등기의 말소, ㉰ 그리고 가액배상으로 3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그 중 ① C, D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과 이 사건 제1, 2지상권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이 사건 제5채권양도계약은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6채권양도계약은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은 175,000,0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

② I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제1, 2, 7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제1지상권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I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채권 관련)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I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이 사건 제2채권 관련) 및 각 지상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지상권 관련)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이다.

다만 별지 부동산 목록 제5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이 사건 제7채권 관련)가 이루어졌으나, 그 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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