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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26 2009고정70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4. 3.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 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 ‘ 개독알밥 F 꼴통놈들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아고라 토론방에 ‘G 좀비들과 F 개종자들은 이것만은 삼가해다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2.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아고라 토론방에 ‘전문시위꾼 F 똘마니들’ 이라는 제목하에 "단단히 각오하고 와라 존만이들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이트 운영취지 등 게시판 자료

1. F가 주최한 용산사태 관련 사진전 촬영사진

1. F 네이버 카페 약관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F가 독립된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운영현황,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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