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 F, G, N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 있던 중, ‘BG’이라는 닉네임으로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여 2008. 6. 9.경 동아일보 광고주 명단 담당 운영진이 되었으며, 2008. 6.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게시판에 총 6회에 걸쳐 동아일보 광고주 명단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08. 6. 4.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직접 수차례 광고주들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페 게시판에 “조선닷컴 사이트 우측 배너 2개 사라짐(지마켓, 모두투어)”, '유명광고 회사에서 14년간 일한 사람의 조중동 급소랍니다.
“, ”전화할 때 광고중단이 결정되면 홈피에 팝업창으로 띄워 달라고 해야 합니다.
“, ”롯데백화점 홍보담당자 직통전화번호입니다.
"라는 등 총 73회의 글을 게시하고, '아고라'토론방에도 ”〔BH퇴진〕여러분 경제5단체가 숙제리스트에 자신도 넣어달랍니다.“, "〔28일 서울〕**속보* 조선일보가 다음 카페 폐쇄 요구 제발 베스트“ 등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시공사는 시공주니어만 죽이면 무너집니다.
“, ”내일 아침에도 또 광고중단 캠페인 목록은 올라옵니다.
쭈욱~~ 언제까지 폐간시까지 “, ”그냥 할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조중동에 광고하지 마세요 하고 끊으면 될 것을“, ”신세계, 롯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는 등 다수의 댓글을 달면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홍보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위 피고인은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 G은 2008. 5. 31.경부터 조선일보 광고주 명단을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게재하던 중, 'BI'라는 닉네임으로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고, 2008. 6.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9. 6. 5.부터 이 사건 카페에 조선일보 광고주 명단을 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