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인 C 후보를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7. 22:59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포털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E 토론방에 아이디 ‘F(닉네임 G)’를 사용하여 ‘저를 아시는 모든분들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친일파 H의 딸 C, I교 교주 J의 애인 C, 전과 5범 뽕쟁이 K의 누나
C. 역사가 말해주잖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새 알 수 있잖아.
어제 토론회 봤어요
토론회가 아니라 토크쇼더라고요.
대통령후보가 말을 무식하게 하고 말더음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돼면 L는 물론 외국정상들 만나서 이야기할텐데. 좀거시기합니다 ㅋ
우리 모두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M 후보를 찍어줍시다.
정권교체 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N 정권 5년밑에서 국민인권이 추락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았던 정부의 C 아닙니까 또 속지 맙시다 O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라의 혼이 살아야한다고 “혼” 우리 모두 투표 잘해서 나라의 혼불을 살려보아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8.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다음 아고라 E 토론방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 후보자, 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