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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41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회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D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E이 먼저 “곧 중력절이네”라는 답글을 달자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댓글로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에라 쓰레긱 같은놈”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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