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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242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11,555,696원 및 그 중 69,545,123원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100,000,000원을 이자 3개월 KORIBOR 5.47%, 변제기 2013. 5. 6.(여신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20,000,000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8. 8. 현재 이 사건 대출은 원리금 합계 111,555,696원(= 원금 69,545,123원 이자 42,010,573원)이 남아 있다.

다. 2018. 8. 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원고의 지연배상금 이율은 연 13.73%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보증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한도액인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11,555,696원 및 그 중 원금 69,545,123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 최종일 다음 날인 2018.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7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C에게 대출금 변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피고가 C의 대표이사였다가 억울하게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가 C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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