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976,437,476원 및 그 중 599,850,247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게 600,00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5. 1.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F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7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7. 11. 기준으로 원금 599,850,247원, 연체료 376,587,229원 합계 976,437,476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현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0.66%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7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보증한도 내에서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976,437,476원 및 그 중 원금 599,850,247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최종일 다음 날인 2019. 7.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8. 5.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6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은 피고 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인 72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