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지전로안길 266 어린이놀이공원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직선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F(남, 80세) 운전의 경운기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졸음 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후미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경운기 운전석에 타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6. 15:4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5:35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