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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13 2019고단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0:35경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도읍 방면에서 D 방향으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7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2019. 5. 6. 01:55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 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으로,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9세)을 같은 날 01:15경 H병원 응급실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손상으로, 피해자 J(여, 57세)를 같은 날 01:55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골두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53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우측 광태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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