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7: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3세)와 쓰레기 소각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오늘 니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위 집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위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9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지체장애인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