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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5. 2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부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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