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그 대여료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상세 조회 표 (A 300만 원)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처벌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