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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5 2015나4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영덕군 K에서 ‘L리조트’라는 상호로 스쿠버다이빙 등 수상레저 관련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며 선박 ‘M’(1.49톤 규모의 모터보트이다, 이하 ‘이 사건 모터보트’라 한다)의 선장으로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려는 고객에게 공기통 등의 장비를 대여하고 위 모터보트에 고객을 태워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는 지점(이하 ‘다이빙 지점’이라 한다)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I(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N, O, P, Q은 2013. 3. 30.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1인당 3만 원에 공기통 1개씩을 대여 받고, 아울러 피고에게 다이빙 지점까지 안내를 맡겼다.

이에 피고는 2013. 3. 30. 12:00경 망인 일행을 이 사건 모터보트에 태우고 R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2:10경 경북 영덕군 S 소재 R 남방파제 동방 약 400m 해상(이하 ‘이 사건 사고 해역’이라 한다)으로 안내해 그곳에서 입수토록 하였다.

다. 스쿠버다이빙은 부표에 줄을 매달아 해면에 고정시킨 후 그 줄을 따라 다이버들의 입출수가 이루어지는 앵커링 방식과 부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다이버들이 자유로이 수중활동을 하는 드리프트 방식이 있는데, 망인을 비롯한 다이버 5명은 이 사건 사고 해역에서 드리프트 방식의 스쿠버다이빙을 하였으며, 리더인 N의 지시에 따라 N, O가 한 팀(버디, buddy)을 이루고, P, Q, 망인이 다른 한 팀을 이루어 다이빙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입수 당시 망인은 가지고 온 보조호흡기에서 공기가 새 이를 고치는 바람에 일행보다 산소통(공기통, 100% 산소가 아닌 일반 공기를 채우는 것이 보통이다)의 공기가 50-60bar(기압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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