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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3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5:50 경 김포시 걸포동 소재 한 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 소재 김 포고등학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 3 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후에 같은 차 (92 노 7816 포터Ⅱ) 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술한 운전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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