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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55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 파라 곤 3 단지에서 같은 동 중봉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김포시 걸포동 중봉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당시 동승하였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C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와 자리를 바꾸었다.

그리하여 C는 그 무렵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김 포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경찰관 E 등에게 위 봉고 화물차 운전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C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동승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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