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9:3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중앙 2로 14에 있는 우성 사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이 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같은 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8. 3. 9.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