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사망한 피해자 J의 유족들과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J의 처 M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J의 어머니와 친형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유족들을 위자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D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카고트럭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를 이탈하게 하였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적재물이 떨어져 인근을 진행하던 윈스톰 승용차, K5 승용차, 아반떼 승용차, I30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위 화물차에 동석 중이던 J(41세)을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아무런 잘못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카고트럭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