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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1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02.6km지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주변 차량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전방 및 좌우측을 제대로 살피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E 카고트럭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다음 다시 도로를 가로질러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도로를 이탈하게 하였고, 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공업용 스티로폼이 고속도로 상ㆍ하행선 차로에 떨어져 서울 방향 상행선으로 진행하던 F 윈스톰 승용차 및 G k5 승용차와 부산방향 하행선으로 진행하던 H 아반떼 승용차 및 I I30 승용차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J(41세)에게 그 자리에서 상세불명의 뇌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K(29세)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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