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양현마을풍림아파트 3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