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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71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다툼에서 비롯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손괴한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계획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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