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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38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별도의 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동료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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