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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3.21 2019고단1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05:00경 전남 해남군 B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불상의 장소로 피신한 피해자 C를 D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찾던 중 위 마을회관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약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리비 2,174,1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8매, 각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다툼에서 비롯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괴한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계획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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