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0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전혀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회에 걸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횟수가 많으며, 2001년경부터 최근까지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본건 범행 이후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