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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53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임의로 피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27.경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소집 없이 D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화성시 E건물 제1층 124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어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 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한편,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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