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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02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E는 피고인이 E로부터 D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실제로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다투었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E가 돈을 빌린 시기, 차용 금액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E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을 고려하면 이는 경험칙상 당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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