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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10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4.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에 의거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31.자로 직장을 퇴사한 후 법정기간인 같은 해

9. 29.까지 변경정보를 제출치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퇴직증명서(팩시밀리 전송), 신상정보 제출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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