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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05. 선고 2010구단22774 판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75 (2010.07.23)

제목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자경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사업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임에도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로 판정하여야 함

사건

2010구단227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7.

판결선고

201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010,550원과 2009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1,303,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5.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 4. 안AA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양도하고, 2009. 5. 15. 박BB에게 이 사건 3 내지 5 토지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아래 표 생략)

나. 이에 피고는 2010. 1.경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1, 3 내지 5 토지에 관하여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적용하고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는 60%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 4.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10,550원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303,0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3 토지 중 661㎡(이하 이 부분을 '자경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그 토지 부분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2) 이 사건 3 토지 중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1, 4, 5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비사업 쟁점 토지'라 한다)는 그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이고 원고가 그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10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적용된 중과세율인 60%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3) 설령 위 (1) 및 (2)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3, 4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상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자경 쟁점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하는바(구 조세특례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 참조), 갑 제5,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3,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경 쟁점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도 2000년경까지 'XX'이라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다가 2001. 4. 10.경 위 출판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출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출판사의 상호는 'OO사(OO社)'에서 2006. 12. 11. '△△'로 변경되었다.

② 위 출판사업의 매출규모는 2009년의 경우 1,041,732,480원에 이른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는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한 바도 없다.

④ 원고는 1996. 8. 5. 의왕시 XX동 000-0 대 191㎡를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지상 경량철골(조립식)조 경량철골(조립식)단층주택 50.40㎡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와 아들인 정CC이 1996. 5. 28. 위 주택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바 있으나 원고의 자녀들인 정CC, 정DD이 의왕시 소재 XX초등학교에 다니다가 2001. 5. 3. 서울 OO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여 서울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고, 위 정CC은 2001. 5. 2. 서울 OO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파종, 수확, 판매 내지 소비, 경작을 위한 비료나 거름 및 농기구의 구입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는 2007. 11. 13. 박BB에게 위 의왕시 XX동 000-0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박BB에게 이 사건 1, 3, 5 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자경 쟁점 토지를 2009. 5.경 양도 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2)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이 사건 3 토지 중 자경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십 년 된 향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100여 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이 사건 1, 4, 5토지들도 나무와 잡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사업 쟁점 토지들은 모두 경작이 불가능한 '사실상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고(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동법 시행령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1년 정도 전인 1995. 6.경에는 이 사건 1, 3, 4, 5 토지에 나무들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당시 크지 않았던 나무들이 원고가 보유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성장하여 2006. 9.경에는 전체적으로 나무와 수풀이 더 크거나 많아졌으며, 원고가 양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09. 9.경에는 이 사건 1, 3, 4, 5 토지는 모두 나무나 수풀이 거의 없이 정리가 된 점, 이 사건 1, 3, 4, 5 토지들은 대지에 접 하거나 대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도로와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전답 및 대지들과 함께 주변의 임야와는 일정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각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비사업 쟁점 토지가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이를 농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적어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인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1, 3, 4, 5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본래의 사용용도로 관리・경작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나무나 수풀이 많아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토지들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적용 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양도차익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비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고,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3, 4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였음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3, 4 토지는 원고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기간 즉,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위 각 토지가 같은 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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