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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07 2015고단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18:07 경 전 남 해남군 C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 남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니 미 씨 발 이렇게 해도 되냐.

개새끼 뺨을 때려 버릴라.

앞으로 정복 입어. ”라고 말하며 경찰관 E을 향해 손을 들어 두세 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을 내린 후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E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의 근무일지 첨부, 발생 당시 촬영된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공권력 무시적 행동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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