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노87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및 C, D을 만 나 ‘ 가 평 주택’ 대신 다른 부동산을 교환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2013. 2. 경 ‘ 가 평 주택’ 을 임의로 매도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임혐의로 형사고 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9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8. 중개인 C, D( 이명 E) 의 소개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G 대지 1,170㎡ 및 50평 지상 건물( 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 가 평 주택’) 과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이하 ‘H 모텔’) 을, 2012. 11. 25. 각각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25.까지 가평 주택에 설정된 수협 근저당 채무 2억 원을 승계하지 못하여 1개월 기한을 연장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2012. 12. 28. H 모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평 주택에 대한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