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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43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중개인 C, D( 이명 E) 의 소개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G 대지 1,170㎡ 및 50평 지상 건물( 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 가 평 주택’) 과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모텔( 이하 ‘H 모텔’) 을, 2012. 11. 25. 각각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25.까지 가평 주택에 설정된 수협 근저당 채무 2억 원을 승계하지 못하여 1개월 기한을 연장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2012. 12. 28. H 모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평 주택에 대한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지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및 중개인 C, D을 만 나 상의한 결과 가평 주택 대신 다른 부동산을 교환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L에게 가평 주택을 위 수협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8,000만 원을 받아, C 등이 요청하는 토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그 후 2013. 6. 14. 피고인은 C, D의 소개로 가평 주택 대신 인천 남동구 M 아파트 A 동 107호( 이하 ‘N 편의점’ )를 근저당 채무 3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잔 금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고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N 편의점이 경매로 타에 매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 모텔을 다시 넘겨받을 생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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