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0:4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3 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뒤, 화장실의 용변 칸에 안에 숨어 자신이 소유한 아이 폰 S6 핸드폰을 이용해 화장실에 서 있는 1) 피해자 성명 불상( 교복 입은 여성) 의 허벅지의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55 경 동일한 장소에서 자신의 아이 폰 S6 핸드폰을 이용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2) 피해자 성명 불상( 운 동화 신은 여성) 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1. 29. 14:55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상가 3 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뒤, 빈칸 안에 숨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3) 피해자 E( 여, 가명) 을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여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 12. 12. 법률 제 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2017. 11. 10.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2018. 1. 29.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